근로기준법 기준. 입사일, 퇴사일, 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입사일, 퇴사일, 월 평균임금을 입력하세요
기본급 + 고정수당 + 상여금(연간 1/12) 포함
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습니다.
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, 고정수당, 상여금(연간 합계의 1/12)이 포함됩니다.
퇴직소득세는 별도로 공제되며, 실수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.